경기 부천시는 중동 1기 신도시 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신청을 받아 ‘찾아가는 간담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이 오는 4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1기 신도시인 중동지구의 정비 방향 등에 대한 주민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특별법 주요 내용 △특별정비예정구역 지정 원칙 △규제 완화(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완화) 사항 △선도지구 △소통창구(부천 미래도시 지원센터 설치) 마련 등을 간담회에서 알려준다.
간담회 참여 신청은 중동 1기 신도시 18개 마을(49개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를 대상으로 오는 3월 8일부터 15일까지 받는다.
시는 공문을 통해 접수 후 5월까지 순차적으로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개최일에 방문할 예정이다.
올해 5월에는 중동지구 전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중동 1기 신도시 정비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한 설명회를 열어 주민들의 궁금증 해소를 위한 자리도 마련한다. 정비기본계획안 주요 내용과 정비 방향 및 특별정비예정구역 등을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다.
장환식 부천시 도시균형개발추진단장은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로 인한 공직선거법의 제한사항으로 불가피하게 주민설명회 개최가 미뤄졌지만, 선제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 대상으로 궁금한 사항을 해소하고 선거일 이후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주민과 함께하는 가치 있는 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입주자대표회의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