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해외 특허 분쟁 예방하자”…한국지식재산보호원, 특허분쟁위험 조기진단 지원 기업 모집

5일부터 신청 개시…중소·중견기업 대상

9월까지 매달 진행 예정…총 7차례 모집

서울경제 DB서울경제 DB




소부장 및 첨단전략산업 기업의 특허 분쟁 예방·대비를 위한 지원 사업이 5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소부장 및 첨단전략산업 기업을 대상으로 한 ‘특허분쟁위험 조기진단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이날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특허분쟁위험 조기진단 지원사업은 기업이 자체적으로 특허분쟁에 대해 예방 및 대비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선제적 지식재산권(IP) 분쟁 대응 역량을 제고하고, 기업 경쟁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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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소부장 특화단지에 입주한 중소·중견기업이다. 구체적으로 2021년 지정된 소부장 특화단지 비롯해 지난해 새롭게 지정된 소부장 특화단지 5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7개에 입주한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모집은 총 7차례에 거처 진행된다. 1차 모집은 이달 20일까지다.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최근 일본기업의 반도체 관련 소송과 해외 기술 유출 등 주요 국가 기술 분야에서 국내 기업의 해외 특허 분쟁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올해 해외 특허분쟁위험 사전진단 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해외 경쟁사 특허분석 등 특허분쟁 위험 진단, 분쟁 예방 교육·실습 등 기본 지원 프로그램과 더불어 기업 맞춤형 선택 지원 프로그램을 추가한다. 또 해외 특허 포트폴리오 고도화, 해외 특허 침해 피해 모니터링, 지재권융합 기술보호(IP-MIX) 전략수립, 특허·분쟁 유료DB 사용, 기업 맞춤형 심화교육 등 기업이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자세한 사업공고 내용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누리집 또는 지식재산보호 종합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업 신청은 특허분쟁 위험경보 시스템 내 분쟁위험 대응 메뉴를 통해 가능하다.

김용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은 “소부장 및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특허 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사전 준비와 철저한 대응 전략 마련이 중요하다”며 “특허 전문가가 직접 수행·교육하는 컨설팅을 통해 지식재산 경쟁력을 제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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