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미래가 판사·검사 출신이 퇴임 후 곧바로 총선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하는 ‘판·검사 국회의원 환승금지법’을 공약했다.
김만흠 정책위원장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새로운미래 정치개혁 공약 1호를 발표했다. 새로운미래는 공직자윤리법에 ‘판사·검사 출신은 퇴임 후 최소 2년이 경과해야 공직선거에 나설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 및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 등을 고려’(공직자윤리법 제17조, 18조)해 퇴임 후 3년 동안 유관 기관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선출직의 경우 90일 이전 퇴임 조건 이외의 특별한 제약이 없이 유권자에 판단에 맡기도 있다.
김 정책위원장은 “사법 영역 종사자가 심지어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총선 등에 나서기도 한다”며 “사법 영역까지 이편저편이 되는 정치진영화 현상은 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