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5일 발표한 청년 대책에는 체계적으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방안이 담겼다.
우선 연봉 5800만 원 이하 1인 가구 청년까지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이 계좌는 만 19~34세 이하 청년이 매월 최대 7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는 정책형 금융 상품이다. 금리는 최대 연 6%이며 개인소득 수준 및 적금 납입액에 따라 정부가 기여금을 준다. 가입 기간은 5년으로 만기 해지 시 비과세 혜택도 준다.
장점이 많은 상품이어서 청년층의 높은 관심을 모았지만 가입을 위해서는 개인소득 요건(직전 과세 기간 총급여액 7500만 원 이하)과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요건(중위소득 180% 이하)을 충족해야 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인 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 180%는 연봉 4200만 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청년이 실제로는 상당히 제한적”이라며 “가구 소득 요건을 완화해달라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가구 소득 요건을 중위소득의 25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1인 가구는 연봉 5834만 원 이하라면 가입할 수 있다. 만기가 5년이라 급전이 필요한 청년들이 중도 해지하는 경우도 많은데 정부는 3년 이상 유지 후 중도 해지해도 비과세를 적용하고 정부 기여금 중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한부모 육아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비양육자에게 환수하는 ‘한부모 가족 양육비 선지급제’도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법적 근거 등을 마련해 이르면 내년 하반기 본격 시행할 수 있게 준비할 방침이다.
청년들의 신체·마음 건강 관리도 지원한다. 이날 윤 대통령은 “운동하고 싶은데 경제적 이유로 포기하는 국민이 없도록 수영장, 헬스 시설 이용료 등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를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우울증 검진 결과 진료가 필요한 청년에게는 첫 진료비 지원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