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0개 대학이 교육 당국에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3400명 넘게 늘려달라고 요구한 가운데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5일 정부를 상대로 의대 증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가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피고로 2025학년도 의대 2000명 증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의대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도 제출했다.
이들은 "복지부 장관에게 고등교육법상 대학교 입학 정원을 결정할 권한이 없으므로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는 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한다. 복지부 장관의 증원 결정이 무효이므로, 이를 통보받아 교육부 장관이 행하는 후속 조치 역시 무효가 된다는 게 이들의 논리다.
이들은 "정부가 의대 증원 필요성의 근거로 제시한 3건의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으면서 밀실 행정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번 증원결정은 오직 총선용으로 급작스럽게 추진되고 있는 정치 행위이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헌법 파괴 행위"라고 주장했다. 특히 복지부 장관의 증원 결정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들의 의견 수렴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에도 위반한다는 지적이다. 이번 행정소송에는 전국 40개 의대 중 33개 의대 교수협의회가 참여했다.
정부가 전국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시행한 의대 정원 수요조사 결과가 공개되자 의대 교수들은 대학 본부의 증원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류세민 강원대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장과 유윤종 강원대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부학·원장을 포함한 강원의대 교수 10여 명은 "지난주 진행한 교수 회의에서 77%가 의대 증원 신청을 거부한다는 의견을 표명했지만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항의하며 머리를 밀었다. 경북대, 충북대 등 몇몇 의대 교수들은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사직 의사를 밝혔다. 충남대 의대·충남대병원·세종충남대병원 교수 370명으로 구성된 충남대병원 비대위는 전일 학무회의 결정을 앞두고 대학 본부에 의대 학생 정원 동결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내기도 했다.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가 보름째 계속되는 가운데, 현장에 남은 의료진이 업무 과중으로 인한 피로를 호소하거나 환자 불편이 이어지는 가운데 교수들의 집단행동 가능성이 커지면서 일선 병원들은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