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테라’ 권도형 美 인도 무효…몬테네그로 법원, 재심리 지시

“형사소송법 조항의 중대한 위반 저질러"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연합뉴스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연합뉴스




미국으로 인도될 예정이었던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의 인도국이 뒤바뀔 가능성이 생겼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5일(현지시간) 권씨 측의 항소를 받아들여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미국 인도 결정을 무효로 하고 사건을 다시 원심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항소법원은 고등법원이 “형사소송법 조항의 중대한 위반을 저질렀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지난달 20일 권씨를 미국으로 인도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한국 법무부의 범죄인 인도 요청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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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씨 측은 항소했다. 권씨의 현지 법률 대리인인 고란 로디치 변호사는 항소 이유로 몬테네그로 정부가 한국과 미국 양쪽에서 범죄인 인도 요청을 받은 상황에서 각 요청을 받은 날짜와 권씨의 국적 등을 중요하게 고려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인도 요청 시점이 지난해 3월 29일로, 같은 해 4월 3일이었던 미국의 요청 시점보다 앞섰다고 했다. 또 권씨의 국적이 한국인 점을 근거로 “범죄인 인도에 관한 법과 국제 조약들을 보면 그는 한국으로 송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이 권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냄에 따라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원점에서 권씨의 인도국을 결정하게 된다. 결과에 따라 권씨의 신병이 한국으로 송환될 수도 있다.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다시 미국으로의 인도를 결정할 경우 권씨 측에서 재항소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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