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6일 “새 학기부터 새로운 교권보호 제도와 학교폭력 처리 절차가 시행된다”며 “부당한 민원을 선생님이 혼자 외롭게 감내하는 일이 없도록 기관 차원의 대응팀을 가동하고, 악성 민원에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세종청사에서 주재한 11차 국무회의에서 “지난해 교권보호 5법을 개정해 정당한 교권행사가 법으로 보호 받도록 만들었다”며 “이번 학기부터는 보다 구체적으로 교권보호 조치가 시행된다”고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교권보호는 대선 떄부터 강조한 국정과제”라며 의지를 보였다. 또 △교권침해시 직통번호 1395로 즉각 신고△교육활동 법적 분쟁 사고시 소송비용과 손배 책임비용 지원△학교폭력사건 조사 전담조사관 담당△학교전담경찰관(SPO)이 학폭위 참여 처리 등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부는 교권 보호제도와 학교폭력 처리 절차가 안착되고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이행 실태를 면밀히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안전한 교육환경과 관련해 “행정안전부와 교육부를 중심으로 학교 주변 공사장과 위험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속 운전 같은 안전 위협 행위들을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늘봄학교와 관련해서는 “지역이나 학교에 따라 사정이 달라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당장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부족한 점을 보완해 국가돌봄체계를 확립해 나가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올 하반기 초등학교 1학년 전체로, 내년에는 2학년까지, 2026년까지는 초등학교 모든 학년으로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