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공수처, ‘출국금지’ 이종섭 前 국방부장관 조사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외압 행사 혐의

출국금지 됐는데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조사 협조 조건으로 출국금지 해제 검토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사진제공=국방부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사진제공=국방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소환조사를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관련기사



이 전 장관은 지난해 7월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작전을 벌이다 숨진 채 상병 순직 사고와 관련해 당시 해병대 수사단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자 이를 승인했지만, 이후 번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사건을 경찰에 적법하게 이첩했음에도 이를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하라고 지시하는 등 외압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8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벌이던 공수처는 올해 1월 이 전 장관을 비롯한 핵심 피의자들에 대해 출국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후 이달 4일 외교부가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하자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이 전 장관은 8일 호주로 출국할 예정이다.

현재 공수처는 조사 협조를 조건으로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정유민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