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공정위, '페북·인스타 마켓 피해 방치' 메타 제재 착수

연내 제재 여부 및 수위 결정될 듯

먹튀·짝퉁 등 피해 빈발에도 손놔

메타 간판. 로이터·연합뉴스메타 간판. 로이터·연합뉴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마켓’ 이용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메타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를 마치고 지난해 말 메타 측에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보냈다. 이에 따라 연내 메타에 대한 제재 여부와 그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공정위가 문제 삼은 것은 메타가 ‘페북 마켓’ ‘인스타 마켓’에서 소비자들의 ‘먹튀’ 등 피해에 손을 놓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SNS 마켓은 상품·서비스 판매가 이뤄지는 SNS 계정을 말한다. 판매자는 자신의 계정에 가방이나 옷 등의 사진을 올려놓고 댓글 등으로 주문을 받는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상거래 목적으로 SNS를 쓰는 이용자를 위해 ‘비즈니스 계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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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사업자는 판매자의 신원 정보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창구도 갖춰야 한다.

공정위는 메타가 비즈니스 계정을 별도 지정해 제품 판매·거래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만큼, 통신판매 중개업자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본다.

비즈니스 계정의 '먹튀'나 '짝퉁 판매' 등 소비자 피해가 빈발하고 있음에도 이를 구제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방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메타는 쇼핑 플랫폼이 아닌 SNS라 통신판매 중개 사업자로 신고돼 있지 않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통신판매 중개 사업자를 규율하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를 메타에 적용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메타의 소비자 보호 의무가 인정돼 제재가 이뤄지더라도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현행법상 플랫폼에는 소비자 피해를 직접 구제할 의무가 없다. 민원 창구를 운영하고 소비자 분쟁이 생겼을 때 판매자의 연락처만 넘겨주면 된다.


세종=유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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