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시민단체, '전공의 블랙리스트' 작성 커뮤니티·의협 고발

서울경찰청에 의협 대상 고발장 접수

"전공의 사직 사태, 외압에 의한 것"

서민위 관계자가 서울경찰청 앞에서 고발장을 들고 있는 모습. 신서희 견습기자서민위 관계자가 서울경찰청 앞에서 고발장을 들고 있는 모습. 신서희 견습기자




의료 현장을 지킨 전공의를 '참의사'라 비꼬며 실명 등 개인정보를 공개한 명단이 커뮤니티에 공유되자 시민단체가 고발에 나섰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8일 오후 2시 서울경찰청에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메디스태프는 의사와 의대생이 사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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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위는 메디스태프에 사직 등 집단행동에 동조하지 않고 현장에 남은 전공의들을 '참의사'라고 조롱하며 개인정보를 공개한 글(블랙리스트)은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블랙리스트의 존재는 전공의들의 사직 사태가 외압에 의한 것임을 뒷받침한다"고 했다.

의협이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긴 문건에 대해서도 "진위 여부와 무관히 전공의들의 복귀에 방해를 끼치고 있다"며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고 했다. 의협이 집단행동에 불참한 의사들을 압박하기 위해 명단을 작성하고 유포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이 담긴 문건이 8일 오전 인터넷 상에 유포된 바 있다.

최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7일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전원 가능한 참의사 전공의 리스트'가 게재됐다. 전국의 70여개 수련병원별로 의료 현장을 떠나지 않은 전공의들의 소속과 등이 적혀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거나, 복귀 전공의들을 색출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의견과 더불어 개인정보 유출 우려까지 나왔다.

이에 경찰청은 "복귀한 전공의 등의 실명을 게시하는 행위나 협박성 댓글은 형사처벌 될 수 있는 엄연한 '범죄행위'로 본다"며 "중한 행위자는 구속수사를 추진하는 등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채민석 기자·신서희 견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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