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 35% 급증…1인당 평균 1700만원 뜯겼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이 전체 1965억원으로 집계된 가운데 20대 이하와 30대 피해 규모가 크게 증가했다.



7일 금융감독원(금감원)이 발표한 ‘2023년 보이스피싱 피해현황 분석’에 따르면 전체 피해 금액은 1965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4.5% 증가했다. 이 중 피해자의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신청을 받아 피해자에게 환급된 규모는 652억원이다. 인당 평균 피해 금액은 1710만원이다.

연령대별 피해금액을 보면 20대 이하와 30대의 상승폭이 컸다. 20대 이하 피해 금액은 139억원, 30대는 135억원으로 전년과 비교할 때 각각 83억원(5.6%), 31억원(6%) 늘었다.

사진 제공=금융감독원사진 제공=금융감독원



사회초년생인 20대 피해자 대부분(85.2%, 1579명)은 정부 기관 사칭형 수법에 당했다. 예컨대 카드를 신청하지 않았으나 ‘카드 신청이 완료됐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메시지에 기재된 전화번호를 통해 연락하면서 걸려드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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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생활자금 수요가 많은 30·40대는 금융회사를 사칭한 대출빙자형에 취약했다. 30대 피해자의 58.3%(1976명), 40대 피해자의 69.1%(867명)이 이 수법에 당했다. 5·60대 이상은 전년 성행했던 가족·지인 사칭 메신저피싱에 대한 경각심이 제고되며 피해규모가 감소했으나 여전히 가장 높은 피해율을 기록했다.

보이스피싱 사기에 이용된 계좌 중 인터넷 은행 비중은 2022년 20.9%에서 지난해 10%로 대폭 줄었다. 대신 상호금융조합 등 중소서민금융권이 전년보다 211억원 증가하는 풍선 효과가 나타났다.

금감원은 오는 8월 시행되는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금융회사의 24시간 대응 체계가 마련되는데, 이에 대한 조기 안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금융회사와 간편송금업자 간 계좌정보 공유가 의무화돼 피싱범 계좌에 대한 신속한 지급정지 및 피해금 환급이 가능해진다.

또 금감원은 △안심마크(확인된 발신번호) 표기 확대 추진 △비대면 금융사고에 대한 자율배상 △인공지능(AI) 기반 보이스피싱 탐지서비스 개발 및 보급 △안면인식서비스 도입 및 본인 확인 절차 강화를 통해 대응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문예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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