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갈등을 빚던 그룹 이달의소녀 출신 츄(본명 김지우·25)가 항소심에서도 승리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7부(강승준 김민아 양석용 부장판사)는 8일 츄가 '전속계약 효력이 없음을 확인해 달라'며 전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츄는 2017년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 소속 이달의 소녀로 데뷔했지만 2022년 팀과 소속사에서 퇴출당했다. 츄는 수익 정산 등을 이유로 2021년 12월 블랙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한편 츄는 현재 연예 기획사 ATRP와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