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이 지배력을 남용해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불공정 행위를 벌였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온라인·동영상 광고 시장에서 구글의 영업 방식이 독점력 남용을 통한 시장 경쟁력 저해 행위에 해당하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구글은 직접적인 디지털 광고 판매자이면서 구글을 통해 접속할 수 있는 웹사이트와 광고주 간 광고 중개를 담당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공정위는 구글이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시장에서 경쟁자의 진입을 막는 불공정 행위를 벌이거나 자사의 광고 플랫폼 이용을 강제하는 등의 갑질을 했는지 따져보고 있다. 시장에서는 공정위가 중국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 이어 플랫폼 사업자들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