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감정노동자의 건강권 보호와 영세 사업주의 부담 경감을 위해 감정노동자 노동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감정노동자는 고객·환자·승객 등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이들을 상대하면서 상품 판매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군을 말한다.
이 사업은 2022년 8월 시가 수립한 ‘감정노동자 권익 보호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한다.
노동자 휴게시설 신규 설치 또는 개·보수, 휴게시설 내 비품 구입, 감정노동자 보호 물품 구입 비용을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10곳 안팎이며 지원금액의 10% 이상을 사업장에서 부담해야 한다. 사업 신청은 오는 29일까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에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