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스포츠 문화

‘국악진흥법’ 시행 앞두고 전국서 현장간담회 연다

18~23일 서울·경기권, 강원권, 호남권, 충청권, 영남권서

문체부, ‘국악의 날’ 지정 등 전통예술 발전 방향 모색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18일부터 23일까지 전국 5개 권역에서 ‘국악진흥법’ 시행 준비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어 법정기념일 ‘국악의 날’ 지정 등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전통예술의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제정된 국악진흥법은 올해 7월 말 시행을 앞두고 있다.






문체부는 이번 권역별 간담회에 앞서 3월 14일 국악계 전문가 간담회를 열어 예술인들의 의견을 듣는다. 이어 권역별 간담회를 ▲ 18일 서울·경기권(국립국악원 예인마루 세미나실) ▲ 19일 강원권(강릉시청 대회의실) ▲ 20일 호남권(국립민속국악원 대회의실) ▲ 21일 충청권(국립세종도서관 대회의실) ▲ 22일 영남권(국립부산국악원 교육체험관 강습실)에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개최한다.

관련기사



간담회에서는 국악진흥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국악의 날’ 지정 기준 등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참석할 수 있다.


최수문기자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