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해외 체류시 휴대폰 없어도 디지털 서비스 이용 가능

올해 하반기 시범 서비스 개시 목표





정부가 해외 체류 시 한국 휴대폰을 갖고 있지 않아도 비대면 방식으로 신원확인을 통해 국내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재외국민 비대면 신원확인 시범 서비스를 개시하는 것이 목표다.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재외동포청은 '해외체류 국민의 국내 디지털 서비스 접근성‧편의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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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공공아이핀 폐지 이후 해외 체류 국민들은 한국 휴대폰이 없는 경우 비대면 신원확인에 많은 불편을 겪었고, 이를 해소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이에 동포청은 지난해 6월 개청과 함께 '재외국민 비대면 신원확인 체계' 구축‧운영 사업을 수립하고, 사업 시행을 위해 유관 부처 및 기관들과의 실무협의를 지속 추진해 왔다. 한국 휴대폰이 없는 해외 체류 국민이 국내 관공서나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전자여권과 해외체류 정보' 등을 포함한 비대면 신원확인을 통해 국내 디지털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번 업무협약은 ‘재외국민 비대면 신원확인 체계’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상호 협력 체계 구축 목적도 담고 있다. 또 유관 기관 실무자 등으로 구성한 실무협의체를 운영해 비대면 신원확인 체계 시스템 고도화, 서비스 제공 대상·범위 확대 등을 위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김연식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센터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국내 각종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 휴대전화가 없어 디지털 시대에 소외된 해외 체류 국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내 디지털 서비스 이용 확대로 인한 국내 경기부양과 해외 체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혁신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류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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