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 동원으로 총선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12일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선고를 받는다.
대법원 제2부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제1호법정에서 강 전 청장과 검찰 측이 제기한 상고에 대해 판결을 내린다.
강 전 청장은 지난 2016년 4월 치러진 20대 총선 당시 친박(친박근혜)계 후보 당선을 위해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 관련 정보 활동을 지시·수행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2019년 6월 기소됐다. 검찰은 청와대 정무수석을 윗선으로 지목해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을 함께 기소했다.
1심은 2022년 10월 강 전 청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과 나머지 혐의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강 전 청장 양측은 1심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강 전 청장에게 내려진 실형 부분을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다만 양 측 모두 상고를 제기해 대법원 판결을 받게 됐다.
함께 기소된 이들은 모두 1심의 형이 그대로 유지됐다. 현 전 수석은 관련 사건에서 이미 징역 10개월의 유죄가 확정돼 면소 판결을 받았다. 강 전 청장 시절 경찰청 차장을 지낸 이철성 전 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 정보라인과 이재성 정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 청와대 관계자에게는 각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강 전 청장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1심의 형이 그대로 유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