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전태선 대구시의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

선거구 주민에게 28만원 상당 금품 및 마스크 돌려

대법, 400만원 벌금형 내린 원심 판결 확정

전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시의원직 상실






대구 시의원이 선거구 주민들에게 28만 원 상당의 '행운의 열쇠' 등을 돌린 혐의로 의원직을 잃었다.



법조계에 따르면 13일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태선 대구시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 측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400만 원 형을 내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전 시의원은 선거구 주민 3명에게 행운의 열쇠 1개씩을 돌린 데 이어 선거구에 있는 단체 및 주민들에게 248만 원어치 마스크 1만 2400장을 돌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 시의원은 행운의 열쇠를 제공한 것은 맞으나, 기부행위가 아니며 마스크는 돈을 받고 팔았다고 주장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전 의원은 시의원직을 잃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김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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