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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의 창] '노후 생활비 마련' 퇴직연금의 목적 기억해야

■민주영 신영증권 연금사업부 이사

■민주영 신영증권 연금사업부 이사■민주영 신영증권 연금사업부 이사




회사에 입사해 1년이 지나면 퇴직연금에 가입하게 된다. 이때 가입자들의 많은 질문 중 하나는 “중간에 찾을 수 있지요?”다. 특히 전세 자금이나 내 집 마련 시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해 활용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퇴직연금 중도인출액은 무려 8936억 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주택구입이 55.64%, 임차보증금이 29.23%로 주거 마련 사유가 총 84.88%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평균 중도인출액은 주택구입이 4176만 원, 임차보증금은 3237만 원 수준이다.



이쯤 되면 퇴직연금의 목적이 ‘노후 생활비 마련’이기 보다 ‘주거비 마련’이 아닌가 싶을 정도다. 이렇게 퇴직연금을 중도에 인출하기 때문에 막상 퇴직금을 받는 시기가 되면 연금으로 받을 만큼 수령액이 크지 않아 대부분 일시금으로 받는 것이다. 실제 2022년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퇴직연금 수급을 개시한 계좌 중 연금 형태의 수령은 7.1%에 불과하고 나머지 92.9%는 일시금으로 찾았다. 일시금 수령의 계좌당 금액은 2500만 원인 반면 연금 수령의 경우는 계좌 당 1억 5500만 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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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생애 주기에 따른 다양한 재무 목표가 있다. 일반적으로 결혼과 함께 전월세 임차보증금 마련이나 주택 구입, 자녀 양육 및 교육비 마련, 노후 생활비 마련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생애 주기에 따른 재무적 목표를 효율적이고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 목표를 명확히 구분하고 그에 맞는 저축이나 투자 방식으로 관리해 나가야 한다. 10년 후의 주택구입과 30년 후의 노후 생활비 마련은 다른 방식으로 저축이나 혹은 투자를 해야 한다. 이를 구분하지 않는 것은 마치 10㎞에 이르는 거리를 30㎝ 자로 재거나 1m의 거리를 재는 데 지도를 활용하는 것처럼 효율적이지 않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퇴직연금의 설정과 운영의 목적을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으로 명시하고 있다. 즉 퇴직연금은 노후 생활비 마련이 목적이다. 퇴직연금에 대한 각종 세제 혜택 역시 노후 생활비로 활용할 때 최대화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거비 마련 등 다른 목적으로 많이 활용되다 보니 그 본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이라도 정책적으로 본래 목적에 맞게 가입자들이 퇴직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중도 인출을 보다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세제 혜택도 일시금으로 찾아 갈 때와 연금으로 찾아 갈 때 차이를 크게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연금으로 찾아 노후 생활비로 활용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사적 자산이기 때문에 관여하기 어렵다는 등의 논란은 소모적이다. 본래 제도 목적에 맞게 강력한 추진이 필요하다. 국민연금 개혁 못지 않게 퇴직연금 개혁에 있어 시급한 부분이다.

일반적으로 행동경제학 측면에서도 당장의 주택 임차금이나 내 집 마련이 먼 미래의 노후 생활비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될 수 있다. 하지만 많은 퇴직자들이 퇴직을 앞둔 시점에 가장 후회하는 것으로 충분한 연금을 확보하지 않은 것을 꼽고 있다. 얼마 전 만난 한 퇴직자는 “사실 젊어서 월 10~20만 원은 있으나 없으나 별 차이 없었지만 그게 차곡차곡 쌓이면 나이 들어 연금으로 돌아오는 데 그게 노후 삶의 질을 좌우하더라”고 말했다. 또 다른 후회를 낳지 않기 위해서는 주거비 마련과 노후 생활비 마련의 목적을 명확히 구분해서 퇴직연금을 중도에 인출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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