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올해 상반기 연안부두 인천종합어시장·남동구 소래포구 전통어시장·부평구 부평깡시장·계양구 계산시장 등 4개소에서 국내산 수산물 구매 고객에게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행사는 국내산 수산물 당일 구매 금액의 30%, 1인 2만 원 한도 내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
행사 기간 중 당일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고 시장 내 설치된 상품권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구매 금액(6만7000원 이상 2만 원, 3만4000원 이상 6만7000원 미만 1만 원)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단 행사 기간 중 1인당 2만 원 한도 내에서만 환급이 가능하다.
상품권 지급은 시장 내 행사 참여 점포에 한하며 △일반음식점 △제로페이 상품권으로 구매한 품목 △정부 비축 품목 △수입수산물 등은 제외된다.
아울러, 3월 행사 상품권 지급 규모는 총 5억8000만 원으로 선착순으로 지급하며 상품권이 모두 소진될 경우 조기에 행사가 종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