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수서역 폭발' 협박범 이번엔…'광명역 폭파' 예고로 재판행

수서역 폭파 허위신고로 집행유예 기간 중

광명역 폭파 게시글 소방 홈페이지에 게시

신고 당시 경찰 등 133명 투입돼 수색 벌여

검찰, 협박·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

수원지검. 연합뉴스수원지검. 연합뉴스




3년 전 수서역을 폭파하겠다며 허위 신고를 했다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20대가 '광명역을 폭파하겠다"는 글을 온라인에 게시해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정화준 부장검사)는 전날 협박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 씨를 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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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달 3일 오후 9시께 119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에 “광명역을 11시에 폭파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해 경찰 등 133명을 현장에 출동하게 했다. 출동한 인원들은 약 16시간 동안 폭발물 수색 등 A 씨의 신고에 대한 사후 조치를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 당시 소방당국의 공조 요청에 따라 경찰특공대와 소방, 군 병력과 철도 폭발물처리반이 광명역 일대를 합동 수색했으나 별다른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해당 게시글이 해외 IP를 통해 작성된 것으로 확인하고 인터폴에 국제공조를 요청했다. 이후 국내에 거주하는 A 씨가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해 게시물을 작성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를 긴급체포했다.

앞서 ‘수서역 폭발물 설치 협박 전화’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A 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 타인 명의를 이용해 광명역 폭파 관련 허위글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승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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