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가 불법으로 성토된 현장을 적발하고도 수년째 방치하고 있어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당시 파주시는 해당 토지주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을 하고도 정작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조사가 흐지부지 되면서 봐주기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14일 파주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21년 6월 파평면 두포리 일대 무단 성토 작업을 벌인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현장을 확인해 불법 행위를 확인하고, 토지주에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을 통보하는 등 행정처분을 했다. 이 법률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 조례도 무분별한 성토를 막기 위해 농지 성토는 1m 이내의 경우에만 허가를 받지 않도록 2021년 초 엄격하게 개정됐다.
당시 현장을 찾은 파주시 공무원은 "위성 사진으로 봐도 성토된 높이가 6m 가량으로 추정된다"면서 토지주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을 통보했지만 이행되지 않았고, 결국 시는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1년 여에 걸쳐 조사를 진행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이 사건은 증거불충분으로 종결 처리됐다. 이를 납득할 수 없었던 주민들은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고, 이에 대한 경찰 답변서를 보면 "불법 성토 높이 등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파주시청 고발 담당자에게 요청했으나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사건 지연 및 관련법 위반 입증 문제로 반려했다"고 밝혔다.
민원인들은 "민원을 제기할 당시 허가도 받지 않은 채 25톤 덤프트럭이 한 달 가까이 성토 작업을 벌여 2m 가까이 쌓았다"면서 "3년이 지난 최근에도 성토 작업이 이뤄지고 있지만 시는 이렇다 할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명백한 위법 행위에 대해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은 파주시의 미흡한 행정 처리로 처벌은커녕 원상복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황당할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파주시 관계자는 "지난 2010년과 현재 로드뷰를 비교해 봐도 성토 흔적은 명백하고, 과거 2021년도 출장보고서에도 전체적인 높이를 측정했을 때 단차가 6m 정도 차이가 난 것으로 파악됐다"며 "다만 현재로서 기준이 될 지반고가 명확하지 않아 주민들의 증언이나 사진 자료 등을 확보 중에 있고, 마무리 되는 대로 경찰에 재고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