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최대 격전지로 분류되고 있는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선거구가 연일 시끄럽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사천 논란에 이어 특정후보를 배제한 불법으로 의심되는 여론조사가 실시돼 선거법 위반 논란 등이 불거지고 있다.
14일 서울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오는 15~16일 실시되는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국회의원 경선을 앞두고 지난 13일 이 선거구에는 A여론조사기관에서는 느닷없이 여론조사가 실시됐다. 해당 여론조사는 총선 투표의향, 지지정당, 국회의원 적합도, 더불어민주당 후보 적합도, 3자 가상대결, 2자 가상대결 등이었다.
문제는 3자 가상대결과 2자 가상대결 문항에서 일방적으로 서동용 예비후보를 배제 한 뒤 권향엽 예비후보만을 대상으로 가상대결이 실시된 점이다. 이와 같은 여론조사는 치열한 당내 경선을 앞두고 지역 유권자들에게 큰 혼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론조사 방식과 업체에 대한 논란도 지적이 일고 있다. 해당 여론조사는 최근 언론에 공표되는 대부분 여론조사가 안심번호 등을 이용한 조사 방식이 아닌 유선전화를 이용한 조사가 실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조사를 실시한 A여론조사기관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조차 되지 않아 해당 여론조사에 대한 의구심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이에 대해 여론조사와 관련된 한 전문가는 “여론조사에 특정 후보자를 배제하고 실시되는 여론조사는 조사결과의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으며, 이런 조사방식은 의도적으로 특정후보를 홍보하기 위한 여론조사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며 ”이런 왜곡된 여론조사는 당내 경선과정에서 지역 내 유권자들에게 큰 혼란을 줄 수 있는 잘못된 행위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전에 정치 여론조사를 실시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이런 불공정한 방식을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 허가를 해줬는지 여부도 확인해봐야 할 것”이라며 “만약 신고 없이 조사가 실시됐다면 이는 공직선거법에 위배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서동용 국회의원은 “합의된 원칙을 어기고 공정한 당내 경선을 방해하는 불법 행위에 대하 매우 우려스럽고 좌시하지 않겠다”며 ”해당 여론조사 음성을 이미 녹취했으며 이를 토대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소를 할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선거구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이 지역구를 ‘여성 전략선거구’로 지정하고 권향엽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을 전략공천했다. 하지만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를 보좌했던 권 전 비서관에 대한 ‘사천’ 논란이 불거지자 현역 서동용 의원과 2인 경선 지역으로 번복해 발표했다. 이와 관련 여야는 서로 고소를 진행하는 등 맞불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