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수급난과 화물연대 파업 등의 여파로 공사가 지연되면서 당초 예정된 준공일을 맞추지 못하는 현장이 전국에서 속출하고 있다. 책임준공 기한을 지키지 못해 시행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채무를 떠안은 건설사들이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건설 업계에 초비상이 걸렸다.
14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책임준공 미이행으로 인한 시공사의 채무 인수 공시가 6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12월 경기도 안성 물류센터의 책임준공 기한을 준수하지 못해 995억 원 상당의 채무를 인수했다. 까뮤이앤씨도 강원도 양양 생활숙박시설의 책임준공 기한을 넘겨 402억 원의 채무를 인수했다. 올 들어서도 금호건설과 범양건영·동양·웰크론한텍 등이 동일한 사유로 시행사의 채무를 인수한다고 공시했다.
책임준공은 시공사나 신탁사가 계약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책임지고 공사를 완료하겠다는 것으로, 시행사에 자금을 빌려주는 금융기관은 이를 근거로 자금을 투입한다. 책임준공 기한을 지키지 못한 시공사는 시행사의 채무를 인수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해당 사업장을 매각하거나 분양을 완료해 자금을 회수한다. 하지만 지금처럼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이 같은 방식은 사실상 쉽지 않다.
막대한 채무를 인수한 시공사가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 부도 위기에 내몰리는 경우도 있다. 도급 순위 105위의 새천년종합건설은 지난해 11월 말이었던 경기도 평택 물류센터의 책임준공 기한을 맞추지 못해 약 800억 원의 채무를 인수한 뒤 자금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지난달 법정관리를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