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가 뻥튀기’로 논란이 된 반도체 팹리스 기업 파두(440110)의 주주들이 회사와 상장주관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2005년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이 시행된 이후 기업공개(IPO)와 관련해 집단소송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상장 및 공모가 산정 과정에 관여한 파두와 NH투자증권(005940), 한국투자증권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증권관련집단소송법에 따른 집단소송 소장과 소송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소송 제기자들은 지난해 7월 파두의 IPO 주식 공모에 참여한 후 주가 급락으로 손해를 본 주주들이다.
당시 파두의 공모가는 3만 1000원으로 결정됐다. 하지만 지난해 3분기 실적을 발표하자마자 주가는 절반 수준으로 하락했다. 파두와 상장주관사는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에 ‘회사의 매출이 2023년도에도 지속적으로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 ‘2023년도 예상 매출액은 전년 대비 113% 증가한 1203억 원에 달할 것’, ‘증권신고서 작성 기준일 이후 수주현황, 손익사항 등 투자자 보호와 관련해 발생한 주요사항이 없다’는 등의 내용을 기재한 바 있다.
소송 대리리인은 한누리 측은 “파두와 상장주관사들은 공모 당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했다”며 “근거 없이 부풀려진 예상 매출액과 예상 순이익을 토대로 주식가치를 평가해 공모가격을 액면가(100원)의 310배에 해당하는 3만 1000원으로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파두는 공시 시점에 이미 주요 거래처의 발주 취소로 2분기 매출이 5900만 원에 불과했고, 영업손실은 153억 원에 이르는 상황이었다”며 “파두의 공모에 참여했다가 손해를 입은 제소자들이 동종 피해자들 전체의 피해 회복을 위해 본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청구 금액은 1억 원과 지연손해금으로 책정했다. 추후 총원 구성원들이 특정되는 대로 전체 총원의 손해액으로 확장할 방침이다. 피해자 집단은 일반공모를 통해 파두의 주식을 취득했다가 실적 부진이 밝혀진 지난해 11월 8일 이후 주식을 처분해 손해를 봤거나 아직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로 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