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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한 의결권 행사 사례 공개할 것” 금감원, 자산운용사 압박

15일 국내 자산운용사들과 간담회 개최

지난해 가이드라인 개정 후 첫 주총 시즌





금융감독원이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투자자 이익 보호와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충실하고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요구했다. 올해 3월 주주총회 시즌이 지난 이후 의결권을 불성실하게 행사한 사례를 대외 공개하겠다며 압박에 나섰다.



14일 금융감독원은 오는 15일 국내 주요 자산운용사 10개사의 스튜어드십 코드 담당 임원, 금융투자협회 임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정시행한 이후 첫 정기주총 시즌을 맞아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당부하는 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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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과 금융투협회는 지난해 자산운용사의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유도하기 위해 자산운용업계, 자본시장연구원 등과 함께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개정 태스크포스를 운영했다. 이를 통해 의결권 행사정보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의결권 공시관리 체계 개선,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개정 등을 이뤄냈다.

금감원은 의결권 행사가 자산운용사의 본질적인 업무로 투자자 이익 보호와 기업가치 제고 등을 위해 의결권을 충실하게 행사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회사별 주총 안건을 충분히 검토해 의결권을 보다 책임 있게 행사할 것을 당부했다. 그리고 주식시장 참여자가 투자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내용과 판단 근거 등을 참고할 수 있도록 거래소 시장을 통해 구체적이고 충분히 공지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향후 주총이 끝난 3월 이후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와 공시 실태를 전면 점검해 불성실하게 의결권을 행사했거나 관련 내용을 미흡하게 공시한 사례를 대외 공개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산운용업계가 투자자 이익 보호 및 상장 기업의 가치 제고를 위해 의결권 행사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며 “의결권을 적극 행사하는 운용사가 성실한 수탁자로 평가받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조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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