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올 시행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땐…일부기업 유효세율 7%P나 오른다

◆주요기업 감사보고서 분석

신고·전산시스템 구축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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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시행된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적용 시 일부 기업의 유효세율이 최대 7%포인트 안팎 상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세 부담 증가와 함께 신고 및 납부·공시를 위한 전산 시스템까지 추가로 구축해야 해 부담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서울경제신문이 주요 기업의 2023 회계연도 감사 보고서 및 주주총회 소집 공고를 조사한 결과 한온시스템의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 시 유효세율은 40.9%에서 48.0%로 7.1%포인트 증가했다. 한온 측이 지난해 실적을 바탕으로 추정한 결과다. 자동차 부품사인 한온시스템은 중국과 인도·헝가리 등에 현지 법인과 지사가 있다. 유효세율은 회계상 법인세 비용을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으로 나눈 것으로 실효세율과 다소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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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기업도 최저한세 시행에 따른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롯데그룹은 태국 소재 법인에서 추가 세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고 기아도 헝가리에서 추가적인 법인세 부담이 생길 수 있다고 내다봤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도해 마련한 국제 조세 협약으로 올 1월부터 시행됐다. 다국적기업이 법인세율이 낮은 나라에 자회사를 세워 세금을 피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해외 자회사의 실효세율이 15% 이하면 모기업이 그 차액을 자회사가 위치한 나라 등에 부담해야 한다. 베트남 법인의 실효세율이 10%일 경우 베트남에 5%만큼의 세금을 추가로 내는 방식이다. 최근 4년 중 2년 이상 연간 연결 매출액이 7억 5000만 유로(약 1조 원)를 웃돈 다국적기업이 대상이다.

재계에서는 최저한세 시행으로 법인세 부담이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아직 해외 자회사들의 실효세율을 계산할 업무 절차조차 없는 기업들이 적지 않다. 한 회계법인 임원은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제도 자체가 복잡해 예상 법인세 비용을 계산하기도 힘들다”며 “관련 시스템 구축 역시 까다로워 기업들의 어려움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전했다.


세종=심우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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