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를 찾는 관광객 등에게 1만원 이내의 환경세를 부담시키는 '제주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을 위한 입법 절차가 본격화된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도는 제주환경보전분담금 실행방안 마련 용역보고서를 바탕으로 제22대 국회가 출범하면 주특별법 개정 등 입법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용역보고서에는 제주로 들어와 환경·관광자원을 이용하는 수혜자에게 '수익자 부담' 원칙 아래 소정의 금액을 내도록 하는 제주환경보전분담금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연간 1000만명 이상 관광객이 제주를 방문하면서 급증한 쓰레기와 하수처리 등 환경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취지로 관광객들이 낸 제주환경보전기여금은 제주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을 위한 비용으로만 사용된다.
제주환경보전분담금의 법적 근거는 환경정잭기본법에 명시된 '수익자 부담원칙'이다. 이 법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현저한 이익을 얻을 경우, 국가 또는 지자체가 그 이익의 범위에서 환경보전을 위한 사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보고서는 또 제주환경보전분담금 입법화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부담금 관리 기본법'을 개정해 제주환경보전분담금과 관련한 내용을 명시하고, 이를 토대로 분담금의 정의와 징수와 관한 사항, 감면에 관한 사항 등을 담은 제주도 조례를 제정할 것을 제안했다.
앞서 제주도는 2017년 9월~2018년 5월 한국지방재정학회에 의뢰한 '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타당성 조사용역'에서 환경보전기여금 부과액으로 숙박시 1인당 1500원, 렌터카 1일 5000원(승합 1만원, 경차 및 전기차 50% 감면), 전세버스 이용 요금의 5%를 제시한 바 있다.
4인 가족이 3박 4일 일정으로 렌터카를 이용해 제주를 여행하는 경우 총 3만8000원을 환경보전분담금이 발생한다. 숙박 4명 3박 1만8000원에 렌터카 4일 2만원이다.
제주도는 10여년 전부터 관광객 증가로 발생하는 각종 사회·환경적 문제를 '원인자 부담 원칙'에 근거해 기여금 형태로 부과하는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이를 두고 사실상 '입도세' 논란이 불거지면서 지지부진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