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를 쇄신해달라는 김범수 창업자의 요청으로 경영혁신 업무를 맡았던 김정호 전 CA협의체 경영지원총괄이 ‘욕설 논란’ 등으로 파문이 일자 6개월 만에 회사를 떠나게 됐다.
카카오 상임윤리위원회는 지난 15일 오후 내부 공지를 통해 김 전 총괄에 대한 징계를 ‘해고’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특히 허위사실에 기반한 명예훼손,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사내정보 무단 유출 및 언론 대응 가이드 위반 등을 징계 배경으로 꼽았다.
앞서 김 전 총괄은 지난해 11월 사내 회의 중 욕설을 했다는 논란이 불거지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업무 관행을 지적하던 중 불거진 일”이라며 카카오 내부 비리를 폭로하는 식의 ‘맞불’을 놓았다.
하지만 윤리위 내부 공지에 따르면 김 전 총괄이 자기 변론에 사용했던 카카오 내부 비리의 상당 부분은 사실관계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윤리위는 “(김 전 총괄이) 조사 과정에서 발언한 진술 내용은 상당 부분이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동시에 윤리위는 김 전 총괄이 제기했던 ‘건설비리’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 결과 3개 건설 프로젝트들은 내부 승인 프로세스에 따라 시공사를 선정했고 시공사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시공사와 유착관계 등은 확인되지 않는 등 전반적으로 회사의 내부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2월 김 전 총괄은 자신의 SNS에 “내년 1월 시작될 제주도 프로젝트를 자회사가 맡도록 하자고 제안했더니 한 임원이 이미 정해진 업체가 있다고 주장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윤리위는 “시공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입찰방식 및 심사·평가 등 입찰절차 수행에 관한 내부 프로세스에 부합되지 않은 미비점이 발견되었고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을 확인했다”며 “향후 유사한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구체적인 절차도 보강하겠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윤리위는 “위 조사결과를 포함해 사건을 심의한 후 직장 내 괴롭힘, 언론 대응 가이드 위반, SNS 활동 가이드 위반 등의 사유로 김 전 총괄에 대한 징계를 ‘해고’로 의결했다”며 “김 전 총괄도 이를 겸허히 수용하며 윤리위원회에 본인의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은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양지혜 기자 hoj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