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55명에 “게임 아이템 팔아요” 접근…2,800만원 가로챈 20대

온라인 게임 아이템 사기 채팅 캡처. 사진 제공=인천경찰청온라인 게임 아이템 사기 채팅 캡처. 사진 제공=인천경찰청




온라인 게임 아이템을 팔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2천8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이달까지 약 6개월간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온라인 역할수행게임(RPG)에서 쓰이는 게임 머니와 아이템을 거래하겠다며 피해자 55명을 속여 2천8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다른 사람이 게임 아이템 거래 사이트에 판매 글을 올리면 해당 판매자인 척 닉네임을 바꿔 오픈 채팅방을 열고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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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과정에서는 온라인게임 아이템 거래 사이트 대신 온라인 채팅방을 이용했고 현금거래를 고수했다.

지난해 10월 말께 피해자 신고가 접수된 뒤에도 범행을 계속하다가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되자 휴대전화를 해지하고 거주지를 바꾸며 도피하기도 했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지난 11일 인천 주거지에 있던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온라인 게임 아이템과 관련한 사기 범죄가 늘고 있다"며 "게임 아이템을 거래하기 전 경찰청 '사이버캅'에서 상대방의 사기 이력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게임 아이템'은 재산범죄 중 ‘재물’ 요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거래 사기를 당하는 경우 가해자와의 대화내역, 이체 내역 등 증거를 갖추고 있다면 충분히 사기가 성립할 수 있다. 대화 내역, 거래 아이템을 인증할 수 있는 캡처 자료, 가해자의 아이디나 전화번호 등 신상, 금전이나 게임머니가 오고 간 내역 등의 입증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호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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