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어선사고 이달에만 4건…“무리한 조업 단속 강화해야”

봄철 기상 여건에 작업환경 급변

위치발신기 끄거나 고장 방치 등

과태료 현실화 필요 지적 잇따라

경북 포항시 구룡포 동쪽 120㎞ 해상에서 17일 오전 2시 44분께 9.77톤급 어선이 전복됐다. 사진 제공=포항해양경찰서경북 포항시 구룡포 동쪽 120㎞ 해상에서 17일 오전 2시 44분께 9.77톤급 어선이 전복됐다. 사진 제공=포항해양경찰서




최근 어선 전복·침몰 사고가 잇따르면서 무리한 조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과태료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달 들어 네 차례 연이어 어선 사고가 발생했다. 17일 오전 2시 44분께 경북 포항시 구룡포 해상에서 9.77톤급 어선 A 호가 전복돼 선원 1명이 실종됐다. 앞서 9일과 14일에는 각각 경남 통영 욕지도 해상에서 어선이 전복돼 각각 4명, 3명이 사망했다.



이 같은 어선 사고는 봄철 기상 여건으로 인한 변화무쌍한 바다 환경이 원인으로 꼽힌다. 또 일부 어선은 ‘어선 위치 발신 장치’를 끄고 조업하는 등 위험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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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위치 발신 장치는 어선의 안전을 위해 필수적인 장치다. 정부는 2011년부터 어선 안전을 위해 모든 어선에 위치 발신기 부착을 의무화했다. GPS를 기반으로 한 선박입출항자동신고장치(V-PASS)와 자동선박식별장치(AIS) 등이 대표적이다.

위치 발신 장치를 고의적으로 끄는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연안 조업이 금지된 일부 근해 어선은 조업 구역을 다른 어선에 숨기기 위해 고의로 위치 발신 장치의 전원을 끄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항 때 정상 작동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어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해도 제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허점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신호 통달(송수신) 거리가 30㎞ 남짓이라 먼바다에서 조업하면 신호가 끊긴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실제 9일 전복된 제2해신호는 두 장비를 모두 갖추고 있었으나 사고 상황에서 작동하지 않았다. 통영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제2해신호의 항적 기록은 8일 오후 8시 55분께 사라졌다.

해양수산부는 어선 사고가 잇따르자 서둘러 안전 점검을 하고 있다. 연근해 어업인 업·단체와 수협 어선안전조업국을 대상으로 봄철 어선 안전 조업을 지도하고 나섰다. 한 어업 관련 전문가는 “최근 어선들이 어획량 감소에 대처하기 위해 무리한 조업을 감행하고 있다”며 “어선 위치 발신 장치 작동 등 안전 관련 조치에 대해서는 정부가 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박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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