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국토부, 고용부 등이 합동으로 건설현장 불법행위 현장점검에 나선다.
19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정부 관계부처들은 오는 20일부터 내달 19일까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현장점검에 들어간다.
그간 정부는 채용 및 월례비 강요 등 건설 현장의 고질적 불법행위를 집중점검해왔다. 그러나 최근 일부 현장에서 노조원 채용강요, 초과수당 과다청구 방식의 월례비 강요가 있다는 현장 모니터링 결과나 나옴에 따라 재차 점검에 나서는 것이다.
정부는 현장 점검을 통해 일부 건설현장의 불법적 움직임을 사전 차단하고, 내달 22일부터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 14일부터 건설사를 중심으로 진행한 ‘부당금품강요 등에 대해 건설 관련협회 회원사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실무협의체를 통해 불법행위를 집중점검한다.
고용부는 신고된 사업장 등 채용강요 의심사업장을 중심으로 현장계도 후 4월 22일부터 5월 31일까지 점검·단속을 진행한다.
경찰청은 지난 14일부터 수사·경비·범죄정보 등 전 기능 합동으로 ‘건설현장 폭력행위 첩보수집 및 단속강화’ 체제에 돌입했다. 경찰은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지도·점검 기간 중에는 사안별로 ‘핀셋식 단속’ 등을 진행하고, 우수사례는 적극 발굴하여 특진 등 포상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계부처의 지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시 2차 특별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구연 국무1차장은 “채용강요, 월례비 강요 등 불법행위가 그간 정부의 일관된 법치주의 원칙 하에 현장에서 많이 줄어들었지만 일부 교묘한 방식으로 계속되고 있다“며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는 변함이 없는 만큼, 강력한 법집행으로 잘못된 관행을 지속적으로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