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새벽 2시 시속 150㎞로 '난폭운전'…이유 묻자 "무서워 도망"

제주서부경찰서 20대 운전자 난폭운전 혐의 입건

난폭 운전을 한 차량을 경찰 순찰차가 들이받아 정지시키고 있다. 영상 = 제주경찰청난폭 운전을 한 차량을 경찰 순찰차가 들이받아 정지시키고 있다. 영상 = 제주경찰청




난폭 운전을 한 차량을 경찰 순찰차가 추격하고 있다. 사진 제공 = 제주경찰청난폭 운전을 한 차량을 경찰 순찰차가 추격하고 있다. 사진 제공 = 제주경찰청


제주 시내에서 심야에 제한 속도의 3배 속도로 질주한 20대 여성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2시 30분께 제주시 연동 한 도로에서 신호위반과 과속 등 난폭운전을 한 혐의로 20대 운전자 A씨를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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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제한 속도가 시속 50㎞인 도로를 최고 150㎞로 달리는가 하면 신호를 무시하고 경찰 정차 명령도 따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시 연동에서부터 도남동까지 약 10㎞ 거리를 난폭 운전하던 A씨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순찰차가 차량 측면을 들이받고 나서야 멈췄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며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가 자신을 쫓아와 무서워 도망갔다"고 진술했다.

A씨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과속과 신호위반으로 범칙금을 냈던 것으로 파악됐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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