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에 취한 채 무인카페에서 난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 30대 작곡가가 구속기소됐다.
19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작곡가 최 모(39)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달 22일 새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무인카페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채 난동을 부리며 집기를 부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날 최씨는 상의를 벗고 거리를 활보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 8시 20분께 “선릉로 일대에서 웃통을 벗고 다니는 남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최씨를 파출소에서 보호 조치했다.
이후 경찰은 카페에서 주사기 등이 발견됐다는 추가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이 최씨를 두고 진해한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진행한 결과 양성 반응을 확인했다.
경찰은 최씨를 긴급 체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열고 영장을 발부했으며, 경찰은 29일 검찰에 최 씨를 송치했다. 이후 최 씨는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