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단독]마을버스 운행거부 벌어지나…서울시-조합, 지원액 놓고 또 충돌

네 차례 협상에도 입장차 못 좁혀

市 ‘47만3810원’, 조합 ‘50만원대’

협상 결렬 시 단체행동 나설 가능성도





적자 마을버스 지원 기준을 놓고 서울시와 업계 간 갈등이 고조되면서 운행 중단 경고 사태가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시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47만 원 수준을 제시했지만 업계는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을 적용했다며 50만 원 선을 요구하고 있다.



19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와 서울시마을버스조합은 지난해 말부터 재정지원 기준액을 놓고 네차례 협상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기준액은 인건비·연료비 등 버스 1대를 하루 운행하는 데 들어가는 총 비용인 기준운송원가를 토대로 결정한다. 지원 대상업체의 운송원가에서 이윤을 제외한 금액이다.

시는 연초 조합 측에 기준운송원가로 47만 3810원을 제시했다. 이는 현행 기준으로 계산한 48만 1246원 보다 7436원 낮은 금액이다. 현재 기준액인 45만7040원과 비교하면 물가상승률 정도만 반영됐다.



앞서 시는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 버스 1대당 필요 인력에 따라 △44만 1223원(2022년 실제 기준 1.83명) △48만 1246원(현행 2.16명) △48만 6098원(추가 대안 2.20명) 3가지 안을 내놨다가 삭감된 예산을 반영해 이같은 금액을 최종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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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은 시가 1대당 필요 인력을 2.34명으로 명시했던 2021년 용역과 주 52시간 법제화를 무시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조합은 한 달 26일 만근 시 50만 3077원(1대당 2.34명), 주 52시간 근무 시 51만 3992원(2.43명), 주 52시간·법정공휴일 보장 시 52만 56원(2.48명)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양측이 버스 1대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을 다르게 판단하는 것이 갈등의 원인으로 꼽힌다. 시는 버스기사·인건비 하락으로 운송원가가 오르지 않았으니 지원금을 높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조합은 업계 불황 때문에 인력과 인건비가 줄어들면서 나타난 착시 현상이라고 맞선다.

규정상 재정지원 기준액은 연초에 정해야 하지만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남은 협상도 평행선을 달릴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준액은 용역에서 나온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며 현행 기준 적용 방침을 분명히 했다.

한 달 안에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경우 조합 측의 단체 행동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4월 기준운송원가 동결에 반발해 업계가 환승 시스템 탈퇴를 경고하자 서울시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원한도액을 1일 1대당 21만원에서 23만원으로 상향해 파국을 막았다. 2021년에도 기준운송원가에 대한 업계의 불만으로 운행 중단 위기를 겪었다. 마을버스업계 관계자는 “시는 기후동행카드(무제한 정기권) 도입으로 마을버스 승객이 늘어날 것이라고 하지만 실제 효과는 없다”며 “지원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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