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배관 매설 확인 없이 시공 수주…法 "발주사 포스코도 책임 있어"

1심 발주사 무죄로 보고 시공사에 유죄 선고

항소심 재판부 발주사 포스코이앤씨에도 벌금형

대법 상고 기각…"시공·발주 업체 모두 도시가스사업법 위반"

사진 제공=이미지투데이사진 제공=이미지투데이




공사 당시 가스안전공사로부터 배관 매설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굴착 공사를 하는 경우, 발주한 업체와 시공사 모두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0일 도시가스사업법위반으로 기소된 피고 측 포스코이앤씨와 시공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포스코이앤씨의 책임도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주식회사 A사는 포항제철소 복합발전 신설공사 중 설계, 제작, 시공업무를 수주받아 포스코이앤씨와 포항 복합발전설비 신설 프로젝트 지반조사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2019년 9월 가스안전공사로부터 배관 매설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4회에 걸쳐 굴착 공사를 하다 사고가 발생하면서 도시가스사업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배관 매설 업무를 발주한 포스코이앤씨와 소속 현장담당자에 무죄를 선고하고, 배관 매설 상황 확인 의무는 굴착 시공에 직접 개입한 업체로 봤다.

다만 2심은 포스코이앤씨의 책임도 인정하고 700만 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굴착공사와 관련하여 정보지원센터에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요청을 하지 아니한 채 굴착하게 하였음이 인정된다"며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결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발주사인) 피고인도 도시가스사업법 제50조 제8호에서 정한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의 확인요청을 하지 아니하고 굴착공사를 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며 "도시가스사업법위반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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