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경제·마켓

중국, 소비자권익보호 팔 걷어붙였다…‘짝퉁 천국’ 오명 벗나

7월부터 소비자권리보호법 시행키로

쇼핑객들이 19일 베이징의 한 쇼핑몰의 샤오미 매장을 둘러보고 있다. AFP연합쇼핑객들이 19일 베이징의 한 쇼핑몰의 샤오미 매장을 둘러보고 있다. AFP연합




중국이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짝퉁 천국’, ‘선불카드 먹튀’ 등의 오명을 벗고 소비자 권리가 강화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20일 중국 인민일보에 따르면 최근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 권리 보호법 실시에 관한 조례’가 공포돼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조례는 7장 53조로 구성된다.



온라인 소비와 관련된 규제 개선이 명시됐다. 기술적 수단을 사용해 소비자에게 위장된 형태로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소비자가 모르는 사이 동일한 거래 조건에서 동일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서로 다른 가격이나 부과 기준을 설정해서는 안된다. 사업자가 자동연장, 자동갱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소비자에게 눈에 띄도록 해야 한다.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사업자도 소비자 권리 보호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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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의 의무에 관한 조항도 개선하고 보완했다. 소비자권익보호법은 ▲소비자의 신변 및 재산의 안전 보호 ▲불량제품 폐기 ▲허위선전 금지 ▲가격 명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약관을 준수하고 품질보증 책임을 다하며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

선불소비자사업자의 의무 역시 강화했다. 중국은 선불식 소비 문화가 보편화 돼 있다. 학원·식당·마트·헬스장·미용실 등에 일정 금액을 미리 결제(충전)하고 매번 소비한만큼 차감하는 방식이다. 소비자는 선불 충전 시 추가 금액을 제공받고 결제 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업자도 조기에 투자금 회수가 가능해 상호 윈윈이지만 최근 경제 불황에 피해도 적지 않다. 일부 사업자가 폐점하면서 소비자들이 환불을 받지 못하는 이른바 ‘먹튀’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화된 규정에 따라 운영자는 약정한 대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소비자의 요구에 /다라 선지급한 대금을 환불해야 한다. 경영상 중대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 사업자는 선지급금 징수를 중단하도록 했다. 서비스 장소를 이전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사전에 소비자에게 알리고 의무를 계속 이행하거나 선불금 미사용 잔액을 환불해야 한다.

최근 중국소비자협회는 ‘선불식 소비에 대한 소비자 권익보호 보고서’를 발표하고 선불식 소비를 둘러싼 소비자 분쟁과 관련해 법적 규제를 강화하고 불법 경영자 신용을 제한하고 처벌하도록 법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이 적용됨에 따라 선불식 소비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 밖에도 관련 법안에는 소비자 권익 보호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소비자 분쟁 해결을 위한 관련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불법 행위에 대한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규정했다.


베이징=김광수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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