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는 지방세 고액체납자 568명의 가상화폐 거래소 자산을 조회 및 압류해 체납액 10억3000만 원을 추심 ·징수했다고 20일 밝혔다.
화성시는 점차 지능화되고 있는 체납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자 지난해 10월 경기도 특별징수 대책사업의 일환으로 가상자산을 추적할 수 있는 전자관리시스템을 도입해 활용하고 있다.
특히 2022년부터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를 고액 체납해온 A씨의 가상화폐 거래소에 보관 중인 자산을 압류해 체납액 7억6000만 원을 추심·징수했다.
화성시에 따르면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고 다른 소유재산이 전무한 상태로 잠적한 A씨가 재산을 가상자산으로 은닉했을 가능성에 착안해 △가상자산 압류 시스템 활용 △가족 등 주변 탐문 조사 △국세청 등 유관기관을 통한 협조 조사 등 상시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라는 것이 화성시의 설명이다.
화성시는 A씨와 같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재산은닉행위 근절을 위해 기획분석 조사 강화 등 엄정한 대응으로 강력하고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오추섭 화성시 징수과장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 가택‧사업장 수색을 통한 동산 압류, 명단공개, 출국금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것”이라며 “성실납세자가 존경받고 조세정의가 실현되는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