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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비상장주식 거래 모바일 플랫폼 서비스 지속키로

두나무 등 규제개선 요청 수용






금융위원회는 20일 정례회의에서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두나무, 서울거래 등의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혁신 금융서비스로 지정됐던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 서비스’를 규제 특례 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상 관련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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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 서비스는 오프라인 사설시장 중심으로 유통되는 비상장주식을 모바일로 편하게 매매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2020년 4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2022년 4월 한 차례 연장됐다. 두나무와 서울거래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 개선을 요구해 왔다.

금융위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규제개선의 필요성, 그간 운영 결과, 금융시장·질서 안정성 및 소비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사해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두 회사는 법령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해당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게 됐다. 법령 개편 작업은 최대 1년 6개월이다.

이날 금융위는 케이비라이프생명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미즈호은행, 노무라금융투자, 폭스바겐파이낸셜코리아 등 5개사에 대해 ‘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해 망 분리 규제의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외부 클라우드 환경에서 제공되는 임직원 인사관리도구, 성과관리도구, 업무협업도구 등을 내부망에서 이용할 수 있다.


조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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