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부의 마지막 경고… "면허정지 시 전문의 취득 1년 지연"

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브리핑하는 박민수 복지부 2차관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수본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3.21 hkmpooh@yna.co.kr (끝)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브리핑하는 박민수 복지부 2차관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수본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3.21 hkmpooh@yna.co.kr (끝)





정부가 다음 주부터 면허정지 최종 처분을 내리는 가운데 레지던트의 전문의 취득이 1년 이상 늦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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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전공의 여러분이 이달 안으로 돌아와야 한다”며 “그 결정이 늦어질수록 의사로서 개인의 경력에도, 장래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차관은 “모든 수련병원은 이달 말까지 수련상황 관리 시스템에 전공의 임용등록을 마쳐야 한다”며 “올해 인턴으로 합격한 분들이 이달 말까지 수련병원으로 복귀하지 않아 임용등록이 되지 못할 경우 인턴 수련기간을 채우지 못해 내년에 레지던트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 달 이상 수련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하고 그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될 수 있다”면서 “3월부터 근무하지 않고 있는 레지던트가 면허정지 3개월 처분까지 받게 될 경우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므로 레지던트를 수료하는 해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 다음 주부터 원칙대로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해나갈 것”이라며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환자를 위해, 여러분의 빈 자리까지 감당하고 있는 동료를 위해, 그리고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여러분 자신을 위해 지금 즉시 수련받고 있는 병원으로 복귀해달라”고 강조했다.


박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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