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월부터 제약업체와 의료기기업체가 의료인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을 모든 국민이 볼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이하 지출보고서) 공개를 앞두고 비식별 조치 대상 정보 등을 포함한 ‘지출보고서 공개 및 실태조사 운영 지침’을 발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2021년 7월 20일 약사법, 의료기기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으로 올해 12월 공개될 2023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작성된 경제적이익 지출보고서에 대한 세부 공개 일정, 내용 및 방법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민 누구나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요양기관(명칭, 요양기관 기호) 및 학술대회 지원 정보, 제품설명회 참여자에 대한 지원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약사법·의료기기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출보고서 중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있는 의료인 등 수수자 성명과 영업상 전략을 담고 있는 임상시험 정보 등은 비식별 조치 후 공개될 예정이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지출보고서 공개는 합법적 경제적 이익의 공개를 통해 업계의 리베이트 자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올해 6월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관련 자료를 제출받을 예정으로 정확한 정보공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출보고서 운영지침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관련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