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원대 펀드사기 행각을 벌인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측에 금융기관 임직원들을 소개·알선해주고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 모 금융감독원 전 국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제13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한다고 선고했다. 1심은 지난해 10월 윤 씨에게 징역 1년 9개월,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4700만 원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양형을 감경해야 할 사정 변경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러차례 알선 행위의 대가로 금품을 요구했고 실제로 적지 않은 금품을 수수했다"며 "조직 내에서 상당한 지위를 가진 자로서 공정성과 청렴성을 해치는 중대한 해악이라고 봐야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은 피고인이 지닌 지위에 대한 사회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다"라며 "피고인이 항소 재판 과정에서 한 반성 행위 등을 고려해도 엄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 측 항소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원심에서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항소심에서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태도 변화가 있었다"며 "문 모 씨에게 400만 원을 반환 했다는 내용 제출했고 추징금도 모두 납부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 씨는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등에게 금융기관 임직원을 알선·소개한 대가로 4700만 원을 수수하고 4500만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