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

모아타운 투기 논란에 놀랐나…서울시, 방지대책 마련 [집슐랭]

21일부터 즉시 적용

자치구 공모 제외요건 등 마련돼

지난 2022년 1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모아주택' 개발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지난 2022년 1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모아주택' 개발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투기판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 모아타운에 대한 방지대책을 내놓았다. 투기가 의심될 경우 공모에서 제외하거나 건축허가·착공을 제한하며, 토지 등 소유자 중 25% 이상이 반대할 경우에는 아예 공모에서 제외하는 식이다. 시는 현장점검반도 꾸려 투기 등 위반행위 적발에도 나설 방침이다.

서울시는 21일 이런 내용의 ‘모아주택·모아타운 갈등 방지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책은 이날부터 즉시 적용된다.



이는 앞서 모아타운이 투기판으로 변질됐다며, 이를 반대하는 이들이 서울시청 앞에서 집회를 여는 등 모아타운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시는 모아타운과 관련한 지분쪼개기·갭투자 등 투기 우려는 물론 사업추진을 둘러싼 주민 갈등과 오해를 없애고 건전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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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에는 △자치구 공모 제외요건 마련 △권리산정기준일 지정일 변경 △지분쪼개기 방지를 위한 건축허가 및 착공 제한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주택공급 질서 교란 신고제 도입 및 현장점검반 운영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먼저 구청장은 △토지 등 소유자 25% 이상 또는 토지면적의 3분의 1 이상이 반대하는 경우 △부동산 이상거래 등 투기세력 유입이 의심되는 경우 △이전 공모에 제외된 사업지 중 미선정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모에서 제외할 수 있다. 조합원이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정하는 기준 날짜인 권리산정기준일도 기존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결과 발표 후 고시 가능한 날’에서 ‘모아타운 공모(시·구)접수일’로 앞당겨 지분쪼개기 등 투기 세력 유입을 조기 차단한다.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전후로 분양권을 노리고 지분을 쪼개는 ‘꼼수’ 건축행위를 막기 위해 투기 징후가 보이거나 의심되는 지역에서 구청장이나 주민(50% 이상 동의 시)이 요청할 경우, 시가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건축허가 또는 착공도 제한할 방침이다.

시는 등록되지 않은 정비업체나 부동산 중개업소가 난립하지 못하도록 ‘위법활동 신고제’를 도입해 신고도 상시로 접수받는다. 시 공무원으로 구성된 현장점검반도 꾸려 모아타운 주요 갈등 지역을 직접 점검하고 투기 등 위반행위를 적발해 고발 등 강력하게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이날부터 즉시 적용된다. 다만 권리산정기준일은 기 고시된 대상지를 제외하고 앞으로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 신규 심의 안건부터 새로운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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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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