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자원개발 대출지원 확대…실패해도 최대 80% 감면

◆해외 자원개발 추진전략

융자 지원율 30→50% 상향

수은 등 자원개발 금리 우대

핵심광물 관련 세제혜택 확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해외자원개발 업계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해외자원개발 업계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해외 자원개발에 대한 융자 지원율을 기존 30%에서 50%로 올린다. 개발 실패 시 감면율도 기존 70%에서 80%로 상향한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1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민관협력 해외자원개발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민간 부문의 해외 자원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의 재정·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산업부는 일부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융자 지원율을 기존 30%에서 50%로 20%포인트 끌어올린다. 지원율 50%가 적용되는 대상은 해외 자원 탐사·운영권을 확보하는 등 자원안보 기여도가 높은 사업이다. 산업부는 자원개발 실패시 적용되는 융자금 감면율도 기존 70%에서 80%로 10%포인트 상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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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 같은 정책금융기관을 활용해 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금리 우대도 지원한다. 투자보험 확대를 위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무역기금 출연도 추진한다. 유전개발 출자 예산도 지난해 301억 원에서 올해 481억 원으로 180억 원 늘린 만큼 국내 유가스전 개발에 대한 출자 지원도 이어갈 방침이다.

핵심광물 공급과 직결된 정제련·재자원화 기술은 상반기 중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한다. 신성장·원천기술 지정시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국내 기업이 해외 자원개발을 통해 생한 자원을 국내에 들여오는 경우 수입 부과금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내국인이나 해외 자회사의 광업권 취득을 위해 투자·출자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해주는 과세특례는 2013년 일몰됐다가 올 초 부활했다.

자원개발 인력 양성도 지원한다. 자원개발 기술교육 대학을 지정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산업부는 내년부터 10개 이내로 전담 대학을 지정해 석유가스 및 광물자원 분야 학·석·박사 연계 특화 과정을 개발할 계획이다. 안 장관은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는 국민 경제 안정과 첨단산업 발전을 위한 선결 과제”라며 “해외 자원개발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민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이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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