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조국·정경심 이어 조민도 '입시비리' 유죄…벌금 1000만원

法 "공정 경쟁 노력하는 이들에 허탈감 줘"

조씨 측의 '검찰 공소권 남용' 주장도 기각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딸 조민 씨가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딸 조민 씨가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자녀 조민(33) 씨가 22일 1심에서 1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지난달 열린 항소심에서도 유죄 선고를 받은 조 대표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이어 재판부가 조 씨에게도 유죄를 선고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이날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정한 경쟁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허탈감을 줘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수사 초기에는 모든 범행을 부인했으나 현재는 모두 인정하고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과 관련 항소를 취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올 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조 씨는 2013년 6월 조 대표 등과 공모해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허위 동양대 표창장 등을 제출해 위조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4년 부산대 의전원 지원 당시에는 정 전 교수와 허위 작성한 입학 원서 및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표창장을 제출해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서 조 씨 측의 ‘검찰 공소권 남용’에 관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열린 첫 공판에서 조 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검찰의 공소권 남용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공소 기각 판결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소 기각 판결은 유무죄에 대한 심리를 거치지 않고 소송을 무효로 종결해달라는 취지다.

한편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는 올 2월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정 전 교수는 원심의 징역 1년을 깨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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