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에 달하는 전환사채(CB)를 신규 취득하고도 대량보유 보고 공시를 하지 않는 경우 지분공시 규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발행주식 등 총수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교환사채 등을 주식하는 경우 대량보유 보고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24일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상장회사 대주주 등이 지분공시 관련 법규를 숙지하지 않아 경미한 법규 위반 사례가 반복·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기업 지배권 변동 가능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미공개정보 이용 거래를 막기 위해 주식·특정증권 등 보유·소유상황과 변동내용을 보고하도록 규정한다.
금감원은 정기적인 심사를 통해 지분공시의 적정성을 지속 점검하고 있다.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행정조치 또는 필요시 수사기관 통보 등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 최근 지분공시 정기심사 과정에서 착오 또는 관련 법규 이해 부족에 따라 단순·반복적인 공시의무 위반 사례가 다수 적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특별관계자 추가·제외 등이 있다. 친족 등 쌍방 특별관계자의 추가·제외는 1% 이내 변동이라도 대량보유 변동 보고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다만 본인·계열회사 임원 등 일반 특별관계자 추가·제외는 1% 이상 변동할 경우 보고의무가 있다.
민법상 조합을 통해 상장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각 조합원은 상호간 공동보유 관계에 따른 특별관계자에 해당한다. 대표보고자 1인이 연명으로 대량보유보고를 이행할 경우 조합 지분뿐만 아니라 전체 조합원이 개별 보유한 지분을 포함해 보고할 필요가 있다. 상장사 주요주주나 임원 등은 보유·소유 주식 등 변동시 대량보유 보고와 소유상황 보고 의무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를 모두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지분공시 심사 과정에서 빈번하게 적발된 주요 위반사례로 관련 법규 개정 등에 따라 해당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업무 수행 과정에서 현행 법령과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