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물류 창고를 관리하는 직원이 애플의 맥북 등 노트북 581대를 훔쳐 약 12억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4년 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24일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물건의) 횡령 과정에서 자산관리번호 스티커를 제거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진행했다"며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여러 차례에 걸쳐 장기간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금액도 많으며 피해 회사는 피고인이 관리자로 이 사건 범행을 인지하기 어려운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쿠팡 회사 창고 내 장비 등의 관리 권한을 이용해 2018년 10월부터 2022년 2월까지 노트북 581대룰 임의로 가지고 가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판매 대금으로 받은 돈을 주식 투자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