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10 총선 핵심 공약으로 내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반대하고 나섰다. 금투세 폐지로 이득을 보는 사람은 금융소득으로 연간 5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내는 투자자의 1%, 즉 ‘슈퍼개미’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
24일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금투세 부과 대상자는 연간 거래액이 수십억 원 씩 되는 분들”이라며 “그 분들에 대해서 면세를 하자는 것은 조세 정의에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금투세 폐지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금투세가 주식시장을 침체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이 결정된 금투세는 여야 합의로 2025년까지 도입을 유예해왔다. 윤석열 정부는 대선 공약으로 금투세 폐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얻은 연간 수익이 5000만 원 이상일 때 부과된다.
민주당은 금융소득으로 5000만 원 이상 버는 사람은 극히 적어 금투세 폐지는 부자 감세에 해당한다고 반대하고 있다. 수익률을 10%로 잡았을 경우 5억 이상의 실탄을 보유하는 투자자가 금투세 폐지 혜택 대상자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도 지난 2022년 최근 10년간 평균 주식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금투세 과세 대상자를 15만 명으로 추산한 바 있다. 이는 전체 금융투자자 1400만 명 중 1%다. 실제 유동수 민주당 의원이 금융투자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최근 3년간 주요 5개 증권사에서 연평균 5000만 원 초과 1억원 미만을 거둔 투자자는 전체 투자자의 0.9%(6만 7281명)였다. 수익 1억원을 초과한 투자자 역시 0.7%(5만 6294명)에 불과했다.
또 금투세 폐지는 세수 부족으로 이어진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국회예정처의 지난 2022년 추계에 따르면 2025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경우 3년간 4조328억 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관측했다. 연평균으로 따지면 1조 3443억 원가량이다. 금투세가 폐지된다면 연간 1조 3400억 원 가량의 세수 손실이 발생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