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오늘부터 신생아 특공 신설…부부 중복청약 허용

배우자 통장기간 합산 가능

다자녀 기준 2명으로 완화

서울 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 등 관계자들이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연합뉴스서울 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 등 관계자들이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연합뉴스




25일부터 주택 청약에서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 제도가 신설된다. 또 민영 아파트 청약 가점 계산 시 배우자의 청약통장 보유 기간을 합산해 최대 3점의 가산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의 개정안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주택 청약시 결혼 및 출산 가구에 더 혜택을 주는 게 골자다.



우선 신생아 특별(공공)·우선(민영) 공급이 새로 생긴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생해 자녀(임신·입양 포함)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공급 물량은 뉴홈 3만 가구, 민간분양 1만 가구, 공공임대 3만 가구 등 연간 7만 가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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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으로 인한 주택 청약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 기간도 합산된다. 이에 따라 민영주택에 청약할 때 배우자 통장 기간의 50%(최대 3점)까지 합산이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본인의 청약통장 보유기간이 5년(7점)이고 배우자가 4년(6점)이면 배우자의 가점 50%를 더해 10점으로 인정받게 된다.

이 밖에 민영·공공주택의 다자녀 특별공급의 자녀 기준도 기존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되며, 부부의 중복 청약도 가능해진다. 부부가 각각 청약해 중복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아파트의 청약 당첨은 유지된다. 기존에는 부부가 둘 다 특별공급에 청약해 당첨되거나 규제지역 일반 공급에 당첨되면 모두 부적격 처리됐다.

또 공공주택 특별공급 시 맞벌이 부부의 합산 연소득 기준이 현재 약 1억2000만 원에서 1억6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한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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