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류작업 아니라 업무분장”…대구고용청 '안전인증', 중처법 해법되나

‘前 중대재해법 책임 국장’ 김규석 대구청장

서류 인증 아닌 관리감독자 중심 안전관리

작년 대구 산재사고 사망자 11명…48%↓

“안전인증, 중처법 준수했다는 확실한 근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에 대비하는 차원이라며 사업장이 저지르고 있는 실수는 각종 안전 서류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산재 예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럴듯한 안전체계를 만드는 게 아니라 실제로 현장에서 작동하는 안전체계입니다. 사업장은 각 현장에 맞게 안전 책임인력을 정하는 업무분장부터 해야 합니다.”(김규석 대구고용노동청장.)



올해 1월 중대재해법 전면 시행으로 인해 소규모 사업장에서 법 준수가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어떻게 중대재해법이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만들지 어렵다는 것이다.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이 어려움을 덜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아직 ‘확실한 방법’이 없다. 여러 방안 중 대구광역시가 올해 선보일 ‘현장 안전인증’이 주목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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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대구고용청에 따르면 대구청과 대구시는 올해 상반기부터 산업안전보건관리 우수사업장에 대한 인증제를 시행한다. 이런 방식의 인증제는 전국에서 처음이다.

이 인증은 통상적인 서류 인증이 아니라 ‘현장 인증’이다. 형식적인 인증만으로 사업장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많았다. 이를 보완한 인증제는 대구청이 검증단(감독관 등 3명)을 꾸려서 사업장 스스로 안전 점검체계를 작동하고 있는지 중점점으로 판단한다. 이를 위해 3등급으로 사업장 안전 수준을 나눠 최고 등급만 인증이 주어진다. 이 때문에 인증 받기는 상당히 까다롭다. 대구 소재 사업장 1114곳 가운데 최고 등급을 받은 곳은 2월 기준 41곳에 불과할 정도다.

인증 핵심은 사업장 스스로 관리감독자(직원)의 역할로 요약된다. 산재 예방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하지만 이 요인에 대한 조치를 잘 마련하더라도 관리감독자의 구체적인 업무로 분장되고 관리되지 않으면 사망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김 청장의 지론이다. 이 인증제를 주도한 김 청장은 30년 가까이 고용노동부에서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담당했다. 직전 중대재해법을 담당하는 요직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을 역임했다.

인증제 도입 전부터 대구의 관리감독자 중심 안전행정대책은 상당한 산재사망 감축 효과를 거뒀다. 작년 대구 사업장의 산재 사고사망자는 11명으로 전년 21명 대비 48% 급감했다. 대구청은 인증을 받은 사업장에 1년 간 산업안전 감독을 면제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줄 방침이다. 인증제가 안착되면 대구의 사망산재도 더 줄어들 수 있다고 김 청장은 기대한다. 김 청장은 “인증사업장은 법을 위반한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인증은) 중대재해법상 경영책임자의 핵심 의무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을 다 한 것으로 인정받는 가장 확실한 근거도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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